‘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며,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 돌봄전담사, 시간강사 등 계약직 인력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도, 교육감은 해당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선발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교육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감도 채용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과거 유사 사례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과정과도 맞물린다. 해당 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도 성범죄 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만 교육감의 권한이 누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아동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